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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햄버거 판매점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의무화


"어린이 기호식품에 21종 알레르기 걱정 없이 안전한 식품 제공"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업체에 대해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를 의무화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를 시행한다.

30일 부터 소비자들은 어린이 기호식품인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를 조리·판매하는 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도 알레르기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해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표시대상 영업장은 4월 기준 34개 업체, 1만6천343개 매장이다.

표시 방법은 해당 영업장에서 제공하는 식품 중 알레르기 유발 원재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하게 되면 그 양과 상관없이 알레르기 유발 식품 원재료명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분되는 색상으로 눈에 띄게 표시해야 한다.

알레르기 유발식품 21종은 난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최종제품 SO2로 10mg/kg 이상 함유),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포함) 이다.

매장에서 주문을 받아 판매하는 경우 메뉴게시판, 메뉴북, 네임텍 등에 표시하거나 영업장내 책자나 포스터에 일괄 표시해야 한다.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주문을 받아 배달한 경우는 홈페이지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하며, 전화를 통해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경우는 해당 원재료명이 표시된 리플릿,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 시행으로 어린이들이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전한 식품을 선택하고 섭취 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고시전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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