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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AI 인체감염 급증…여행객 '요주의'


베이징, 상하이 등 방문자 건강상태질문서 제출의무…"예방수칙 따라야"

[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중국내 AI(H7N9) 인체감염 사례가 급증해 중국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중국 Al 환자는 2016년 10월 이후 총 429명(치명률 34.7%)이 발생하였고, 이미 지난 절기 전체 환자 수(121명)의 3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A 인체감염 사례가 2013년 처음 발생한 이후, 매년 10월에서 그 다음해 4월까지 계절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당분간 인체감염 사례 발생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체 감염 사례를 유발한 H7N9형 AI는 현재 국내 조류에서 검출된 H5N6형, H5N8형과는 다르며, 국내에서는 가금류 유행이나 인체감염 사례는 보고 되지 않았다. 그러나 여행객이나 철새를 통해 국내로 유입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단계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H7N9형 바이러스는 생가금류 시장 등에서 감염된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되며, 사람간 전파는 가족간·의료진 등 제한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은 있지만 확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올해 1월 16일 있은 세계보건기구(WHO) 위험평가에서도 H7N9형의 인체감염 사례는 생가금류 시장과 감염된 가금류를 통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사람간 지속적인 전파 가능성이나 국가간 전파 외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7년 2월 기준 중국 내 오염지역은 저장성, 광둥성, 장쑤성, 푸젠성, 상하이시, 후난성, 안후이성, 산둥성, 베이징시, 허베이성, 후베이성, 장시성, 구이저우성, 쓰촨성 등 14개 지역이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이들 지역 입국자에 대해 기내방송 안내와 함께 입국장에서 발열감시와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받고 있다. 개정된 검역법에 따라, 건강상태질문서를 검역관에게 신고하지 않을 시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분이 강화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여행객 AI(H7N9) 인체감염 예방수칙으로 "조류 접촉을 자제하고, 완전하게 익힌 닭·오리 음식을 섭취하고, 손과 호흡기 청결에 유의하는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과 함께 "가금류나 야생조류 사체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생기면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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