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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게임 등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한 58명 적발


문체부, 저작권법 위반 토렌트·웹하드 사이트 단속

[류세나기자] 불법으로 복제된 영화, TV프로그램, 게임 등의 콘텐츠를 온라인상에 대량으로 유통해 부당이득을 챙겨온 토렌트 및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 10명과 상습 유포자 48명이 적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지난 6개월간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과 함께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토렌트와 웹하드 사이트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결과 웹사이트 운영자 10명 등 총 58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웹하드 운영자가 회원들 간의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을 방조하는 전형적인 수법 외에도 웹하드업체를 양도받은 운영자가 상당기간 동안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몰래 콘텐츠를 불법유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된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들은 자신이 직접 토렌트 파일을 업로드해 회원을 확보하고 사이트에 광고를 유치함으로써 수익을 거두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는 아이피(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 내 IP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망을 피해 왔으며, 특정 사이트의 경우는 불법복제 게임 서버도 같이 운영하면서 불법 게임을 제공, 게임 아이템을 판매해 1억2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적발된 콘텐츠 상습 유포자들은 웹하드를 이용하면서 포인트를 얻기 위해 불법복제 콘텐츠를 했으며, A웹하드 회원인 정 모씨의 경우는 TV방송프로그램 2만4천여 건을 업로드해 5백만 원 상당의 수입을 거둬 들인 사실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 문체부 한 관계자는 "콘텐츠 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저작권위원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들 10개 사이트의 가입 회원은 총 1천300만 명, 업로드돼 있는 불법 콘텐츠는 총 183만 건이다. 사이트 운영기간 동안 다운로드 횟수는 총 3천400만 회, 콘텐츠별 다운로드 횟수를 기준으로 추산한 관련 산업 피해 규모는 총 826억 원에 달한다. 콘텐츠 유형별로 피해 규모를 살펴보면 영화가 413억 원으로 피해가 가장 컸고, 게임 177억 원, 텔레비전 방송물이 109억 원, 그 밖의 성인물, 소프트웨어(SW)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류세나기자 cream5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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