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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매출 5% 징수 법안 등장에 업계 '발칵'


"한국에서 콘텐츠사업 하지 말라는 얘기"

[허준기자] 콘텐츠 업체들의 매출 5%를 징수해 콘텐츠 발전 기금으로 사용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관련업계는 매출 5%를 업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 등 11인은 지난 3일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콘텐츠산업 진흥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투자, 융자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상상콘텐츠기금을 설치한다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박성호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은 "콘텐츠산업이 높은 위험 투자분야라는 인식으로 투자가 저조하고 콘텐츠 업계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하다"며 "창조적 성장시대를 열고 고용창출 및 창의인재 육성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콘텐츠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기금의 설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기금의 재원이다. 이 개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콘텐츠 유통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향후 공청회 등을 거쳐 부담금을 내야 하는 기업의 규모가 정해지고 5%라는 비율도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 박성호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 법안 발의가 알려지면서 콘텐츠업계 관계자들은 매출액 5%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영업이익도 아닌 매출의 5%면 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주요 콘텐츠 회사 대표는 "아예 한국에서 콘텐츠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국내 업체가 떠나면 미국, 중국, 일본회사들이 한국시장을 장악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매출의 5%가 얼마나 큰 금액인지 잘 모르는 듯 하다. 5%를 뗴어가면 적자전환되는 회사가 수두룩할 것"이라며 "매출을 기준으로 기금을 걷으면 적자에 허덕이는 기업도 기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콘텐츠업계 가운데서도 게임산업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게임업체의 경우 관련 법률안이 모두 통과된다고 가정하면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임중독기금에 이은 콘텐츠상상기금까지 각각 최대 매출의 5%를 기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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