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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원시설 안전관리 규제 강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단기 유원시설 영업기간도 단축

[아이뉴스24 박준영기자] 유원시설의 안전관리 규정이 현실에 맞게 개선된다. 허가 또는 신고 대상 단기 유원시설업의 기준 영업 기간이 축소되고 안전성검사체계 및 유원시설업자 안전 관련 준수사항이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 이하 문체부)는 국민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놀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발표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은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단기 유원시설업의 기준 영업 기간을 6개월 미만으로 축소 ▲사고가 빈번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정기 확인검사제도 신설 등 안전성검사체계의 개선 ▲기타유원시설업자의 안전교육 이수(2년마다) 의무 규정 등을 골자로 한다.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 단기 유원시설업의 기준 영업 기간은 현실에 맞게 종전의 1년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축소하고, 단기 유원시설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설비기준은 최소한으로 규정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했다.

아울러 6개월 미만의 단기 유원시설업은 폐업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이 끝날 때 폐업한 것으로 규정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안전성검사 대상인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탑승 인원이 5인 이하이고 탑승 높이가 2미터 이하인 영상모험관 및 미니시뮬레이션 등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분류해 기타 유원시설업장에서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주거지역에서도 소규모 도심형 가상현실(VR) 테마파크가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문체부는 내다봤다.

최초로 안전성검사를 받은 지 10년이 지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이전까지 일률적으로 반기별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높이·속도 등에 따라 검사 대상을 합리적으로 적용한다.

반면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중 사고가 빈번한 붕붕뜀틀, 미니에어바운스, 미니시뮬레이션 등에 대해서는 2년마다 정기 확인검사를 받도록 규정해 안전성을 높였다.

이 밖에 안전·위생기준은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로 한정하지 않고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로 확대 규정해 워터파크 사업장 전체의 안전을 강화했다.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으로 구분하고, 종합·일반·기타유원시설업자별로 실시해야 할 안전관리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특히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타유원시설 사업자는 2년마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원시설을 방문하는 이용객이 더욱 안전하게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유원시설의 안전관리 규정 개선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준영기자 sicr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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