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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계 구두계약 NO"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시행


서면계약 체결 의무화…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이민정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예술인의 권리와 지위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이 오는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발표했다.

문화예술 관련 사업주가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금액과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등을 명시한 서면계약의 체결이 의무화된다.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화예술 분야의 구두계약 관행으로 인해 서면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은 4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예술인들이 '열정페이'나 임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다.

문체부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의 구두계약 관행이 해소되고 서면계약 체결을 통해 예술인의 권리와 지위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는 서면계약 의무 위반 1회시 150만원, 2회 300만원, 3회 이상일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불공정행위로 인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주가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화예술진흥기금·영화발전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등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

문체부는 개정안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계배, 이하 재단)의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사업주와 예술인들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예술인 신문고는 예술인 복지법을 위반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고접수·소송비용 지원·법률상담·조정·행정조치 등을 제공하는 종합지원 시스템이다.

또한 문체부는 사업주와 예술인 모두 계약서 작성에 익숙하지 않아 계약서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 재단을 통해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문체부가 개발·보급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을 통해 문화융성이 확대되도록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특히 문화예술계에서는 선후배 간 친분관계 등으로 계약서를 주고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정기자 lmj7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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