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세나기자]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공정한 저작물 이용 준수업소를 대상으로 정품 판매업소를 지정하고, 인증마크를 발부·운영하는 제도인 '저작권 정품 판매업소 인증제'에 대한 명칭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인당 3개까지 응모할 수 있다. 응모기간은 11월 14일까지다.
저작권보호센터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10편을 선정하고, 최우수상에게는 50만원 상당의 상품 및 상장을, 우수상에게는 10만원 상당의 상품 및 상장을, 장려상에게는 3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저작권 정품 판매업소 인증제'는 정품 콘텐츠를 판매하는 우수 업소를 대상으로 인증 간판을 발부하는 제도로, 소비자의 올바른 정품 사용 장려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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