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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정품 판매업소 인증제도' 명칭 공모전 진행


저작권보호센터, 11월14일까지 공모 접수 마감

[류세나기자]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는 공정한 저작물 이용 준수업소를 대상으로 정품 판매업소를 지정하고, 인증마크를 발부·운영하는 제도인 '저작권 정품 판매업소 인증제'에 대한 명칭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인당 3개까지 응모할 수 있다. 응모기간은 11월 14일까지다.

저작권보호센터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10편을 선정하고, 최우수상에게는 50만원 상당의 상품 및 상장을, 우수상에게는 10만원 상당의 상품 및 상장을, 장려상에게는 3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저작권 정품 판매업소 인증제'는 정품 콘텐츠를 판매하는 우수 업소를 대상으로 인증 간판을 발부하는 제도로, 소비자의 올바른 정품 사용 장려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류세나기자 cream5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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