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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장사꾼 주의보, 합의금 노린 악의적 사례 늘어


신의진 의원, 피해자 구제 위한 대국민 홍보강화 촉구

[류세나기자] 토렌트 등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한 콘텐츠 불법 다운로드가 만연해지면서 저작권자 피해사례와 함께 저작권 오남용 피해 또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작권에 무지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저작권법을 악용해 침해 정도에 비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사례도 적잖히 발생하고 있어 창작자와 이용자 모두를 보호할 저작권 상담 시스템 강화작업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 저작권 오남용 피해 사례 급증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이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작권 위반 관련 사법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0~2012년) 총 7만5천582건의 저작권 위반 사례가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2만686건에서 2011년 2만4천650건, 2012년 3만24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같은 저작권 위반 사례는 주로 창작자 및 이용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이나 부주의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창작자는 자기 권리의식이 부족하고, 이용자는 악의적인 저작권 합의금 장사에 피해를 입는 등 저작권 오남용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

실제로 TV애니메이션, 팬시용품, 뮤지컬 등으로 4천400억 원대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그림동화책 '구름빵' 작가는 고작 1천850만 원에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해 저작권업계 사이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는 당시 무명이었던 작가가 원고료에 대한 비용만 받고 저작권 및 2차 콘텐츠 수익은 모두 출판사에 넘기는 부당한 매절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또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낮은 일반인에게 악의적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최근 몇 년간 폰트파일(글꼴) 저작권과 관련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최근 4년간(2010~2014년 7월) 폰트 저작권 관련 상담 현황을 살펴보면, 총 3천867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합의를 명목으로 저작권 침해정도에 비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고가의 폰트 패키지 상품의 구매를 강요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인터넷상의 사진, 이미지 무단 이용에 대한 고소고발과 합의금 요구로 이용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피해사례 감소를 위해 2014년 임시예산을 확보, 저작권 관련 상담인력을 기존 3명에서 10명으로 확대 및 저작권상담센터를 개소(올 6월)하는 등 저작권 전반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상담센터의 상담인력 수나 예산이 여전히 부족해 많은 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 저작권 침해정도 비해 과도한 합의금 요구 사례 적발

이와 관련 신의진 의원은 "올해 신규로 충원된 상담인력 7명의 경우, 올해만 한시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운영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축소가 예상된다"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올해보다 3명이 적은 총 7명의 상담인력에 대한 예산만이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특히 현재 네이버와 다음 양대 포털사이트에는 피해자들 간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저작권 관련 피해자 카페 가입자 수가 15만여 명에 달한다"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대국민 홍보 강화와 인력충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저작권상담센터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올 9월까지 1만7천511건의 저작권 관련 피해자 상담이 있었고, 일평균 상담건수는 상담인력이 3명에 불과했던 1년 전 49건에 비해 320% 급증한 15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류세나기자 cream5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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