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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예술인, 문화공연료 할인받는다


문체부, 10월부터 '문화·예술인 패스제도' 시행

[류세나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대학생 및 청소년의 문화향유 여건 개선과 예술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문화·예술인패스 제도'를 10월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문화패스'는 현재 박물관·미술관·공연장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할인제도로, 10월1일부터는 할인연령이 기존 13~18세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및 대학생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도입되는 '예술인패스'는 문학·시각예술·공연 등 순수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예술인에게 발급되며, 예술인패스 소지자에게는 전시·공연장을 관람할 때 청소년 수준으로 할인 혜택(30% 내외)이 부여된다.

예술인패스 발급 대상자는 예술인복지법에 의한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순수예술인 및 순수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예술인으로 구성된 법인 소속 정회원, 박물·미술관장(설립자) 및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다.

정부는 문화·예술인 패스 제도는 10월1일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2015년부터는 참여기관을 보다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화·예술인패스 제도 시행으로 대학생 및 청소년의 문화 감수성을 높이고, 예술인의 창작동기를 유발하고 예술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문화·예술인패스 참여 기관의 확대를 통해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류세나기자 cream5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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