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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표준계약서 공정위 약관 추진된다


문체부, 8월 목표로 업계와 약관 제정 나서...

[강현주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문화예술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영화 분야 '표준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약관으로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표준계약서'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효력을 발휘 못하고 있다는 데 따른 보완책이다.

문체부는 오는 8월을 목표로 영화 '표준상영계약서'와 '표준투자계약서'를 공정위의 표준 약관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미 영화진흥위원회를 주축으로 영화계가 자율적으로 제정한 표준계약서가 있지만 이는 강제력이 없어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중소배급사가 배급한 영화의 경우 대기업 계열의 극장과 상영 계약 시 사전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만 계약하는 등 배급사에 불리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메가박스에 상영된지 이틀만에 상영 중단된 '천안함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다.

영진위의 표준계약서를 공정위 표준약관으로 만들면 계약당사자가 이를 어길 시 약관에 준거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 공정위 차원의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문체부 영상콘텐츠산업과 관계자는 "영진위의 표준계약서 내용은 상당히 잘 구성 돼 있는 편이나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을 높이기로 한 것이며 표준계약서에 추가할 내용이 있는지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 방송영상광고과에서도 방송 업계에서 콘텐츠 제작 및 공급 시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연내 '외주제도 개선 협의체'를 구성, 동반 성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송영상광고과는 이를 위해 지난 2013년 8월부터 시행된 '방송 프로그램 제작, 출연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송영상광고과 관계자는 "표준계약서 시행이 아직 1년이 채 안된 상태라 활용 확산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장 상황을 살피고 공정위 약관화는 그 결과에 따라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주기적으로 독립제작사들을 대상으로 경영환경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콘텐츠 산업 공정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화, 방송 산업의 불공정 관행 개선에 노력하고 문화산업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 및 불공정한 계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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