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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문화기본법' 시행


문체부 '문화영향평가' 마련해야

[강현주기자] 우리 사회에서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이고 국민의 문화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기 위한 '문화기본법'과 법 시행령이 오는 31일(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27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따르면 문화기본법은 ▲문화의 정의 ▲문화의 다양성 및 자율성과 창조성 등, 문화의 기본이념 ▲국민의 문화권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 ▲중장기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은 문체부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문화영향평가의 기본방향, 기준 및 방법, 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야 하며, 문화영향평가 교육 시행 및 문화영향평가지원센터 지정 등을 통하여 영향평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체부는 금년에는 관계 부처와 함께 평가대상을 선정하여 시범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며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2015년부터 문화영향평가를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이 법의 시행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문화비전과 방향을 제시할 '문화진흥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되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각 부처는 매년 분야별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에는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문화진흥을 위한 법·제도 마련 등의 기반 조성 ▲전통문화, 문화예술, 문화복지, 문화산업 등 정책영역별 진흥 방안 ▲문화권 신장에 관한 사항 ▲문화 인력의 양성과 문화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반영될 예정이다.

강현주기자 jj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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