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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노래방 등 안전 강화…문체부, 공연법 개정 추진


공연장 피난 안내 의무화 및 정기 안전점사 범위 확대 등

[아이뉴스24 박준영기자] 정부가 안정한 공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연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연 전 관객 대상 피난 안내 의무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공무원 의제 조항 및 벌칙 신설 ▲정기 안전검사의 인정 범위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은 이 같은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번 '공연법' 개정안은 오는 9월3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된다.

'공연장'은 연간 3천800만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 중 하나지만 영화관이나 노래연습장 등 다른 장소와 달리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관객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피난 안내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문체부는 '공연법'을 일부 개정해 모든 공연장을 대상으로 피난 안내도를 배치하거나 공연 시작 전에 관객에게 피난 절차 등을 주지시키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공연장 안전진단이 철저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안전진단기관의 위법·부실한 안전진단에 대해 징역·벌금형을 신설했다. 안전진단 수행자가 뇌물수수, 알선수뢰 등을 한 경우 공무원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해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안전진단 수행자의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간 현장에서 제기된 공연장 정기 안전검사 주기에 대한 개선 의견도 반영해 공연장 정기 안전검사의 인정 범위를 확대한다. 공연장 등록일과 상관없이 정기 안전검사와 같은 내용의 검사를 받으면 정기 안전검사로 인정하고, 이날로부터 3년 주기가 재산정되도록 변경됐다.

아울러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정기 안전검사도 받은 것으로 보는 조항도 법안에 추가해 공연계가 동일한 안전검사를 반복적으로 받지 않도록 명확히 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 입법 예고 결과와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법률개정안을 확정하고, 이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준영기자 sicr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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