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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 1년 연장


문체부·대검찰청, 청소년 저작권 침해 사범 양산 방지를 위해 결정

[아이뉴스24 박준영기자] 저작권대행사 등의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가 1년 더 연장돼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의 적용시한을 오는 2018년 2월28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지난 2009년에 도입된 후 해마다 1년 단위로 연장돼왔다.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사건 각하제도'는 '저작권법' 위반 전력이 없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해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09년 2만2천533건에 이르던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10년에는 3천614건, 2015년 1천556건, 2016년 641건으로 대폭 줄어드는 등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문체부는 청소년들이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 등을 이용한 저작권 침해 환경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과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예방 교육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준영기자 sicr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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