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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파트 재건축 '담합 혐의' 대림산업 조사


시공사 선정 입찰서 다른 업체와 담합…업계, 솜방망이 처벌 바뀌어야

[조현정기자] 대림산업이 서울 지역의 한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서 다른 업체와 담합에 참여한 정황을 포착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6월 대림산업은 2∼3개 업체와 함께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가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대림산업 본사를 현장 조사해 담합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림산업은 다른 업체를 내세워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입찰 가격을 써내게 한 뒤 시공사로 낙찰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대림산업 입찰답합) 조사는 진행 중인 사건이라 구체적인 조사 과정 내용을 얘기할 순 없다"며 "향후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을 발견해 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선 이 관계자는 "담합은 내부 고발을 통해 이뤄지기도 하고, 자체 조사도 많이 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림산업은 지난 6월 공정위가 부과한 입찰 담합 과징금 조치가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조달청이 2009년 2월 입찰 공고한 영일만항 외곽시설 축조 공사 입찰에서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4개 대형 건설사들과 저가 수주를 피하기 위해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건설사는 2009년 12월 상호 감시하에 합의된 가격으로 입찰했다. 심의 결과 설계 점수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SK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를 포착한 공정위는 해당 업체에 과징금 총 251억원을 부과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건설사 입찰 담합 처벌 수준이 '솜방망이'수준에 그치고 있어 업계가 이를 관행처럼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적발된다 해도 과징금보다 담합으로 얻는 이득이 더 많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담합은 건설 업계에 뿌리 깊게 남을 수밖에 없다. 담합 입찰의 경우 대부분 예정가의 90% 이상의 가격에 낙찰된다.

제대로 된 경쟁 입찰을 할 경우 예정가의 70% 대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다. 담합 입찰을 성공하면 정상적인 경쟁 입찰보다 20% 이상 이득을 볼 가능성이 높다.

실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3년 이내'에 담합 과징금을 3회 부과 받아야만 처벌이 이뤄진다. 건설업 담합 행위 적발 이후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까지 통상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려 처벌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8월 건설사 대표들이 공정 경쟁과 자정 실천을 다짐하면서 부조리한 관행과 완전히 단절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며 "고질병인 건설사 입찰 담합이 또 재발되면 누가 건설업계를 믿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계속되는 제재에도 대기업 건설사들의 위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어 공정위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런 입찰 답합들을 적발하고 제재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라며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입찰 담합 근절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현정기자 j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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