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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통과 단지·재개발·신규분양' 투자?


정부, 고강도 재건축 아파트 규제…재건축 단지 '고민'

[아이뉴스24 김두탁 기자] 지은 지 30년이 넘어도 무너질 정도의 심각한 위험이 없다면 아파트 재건축을 할 수 없도록 정부가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을 대폭 강화한 것과 관련해 부동산업계는 사실상 재건축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며 아파트 단지마다 고민이 깊은 모습이다.

정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도시정비법 시행령과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안전진단 종합판정을 위한 평가항목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50%로 높이고 40%인 주거환경평가 비중을 15%로 낮췄다.

구조안전성은 건축물이 구조적으로 안전한지를 점검하는 항목으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9,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현재의 20%로 완화됐다. 당시 층간소음, 주차장 부족, 일조 상황 등을 반영하는 주거환경 비중은 10%에서 40%로 높아졌다. 당시 조치로 안전성에 큰 문제가 없어도 주차장이 좁다거나 건물이 허름해도 주거 여건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재건축이 가능했다.

그러나 변경될 개정안은 단순히 살기 불편한 수준을 넘어 붕괴 위험 등 안전에 큰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재건축이 허용된다.

개정안은 또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반드시 국토부 산하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적정성 검토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 적절치 못하다고 평가되면 재건축 추진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송파구, 노원구 상계동, 양천구 목동의 대단지 아파트 등 서울에서만 10만3천가구가 넘는 재건축 아파트들이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권순원 CRM부동산연구소장 "정부 정책으로 재건축 단지들에 대한 투자요인이 줄어들면서 집값 상승이 잠시 소강상태를 보일 수 있겠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진행 중인 단지와 재개발, 신규분양 등으로 투자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많은 곳에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될 경우, 제한적인 신규 아파트 물량 등 공급부족에 따른 더 큰 집값 상승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초과이익환수제에 이어 안전진단 강화라는 정부의 연이은 재건축 규제 방침에 신규 공급물량이 따라가지 못할 경우 수습불균형으로 오히려 집값 상승만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두탁기자 kd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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