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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공기관·민간업계, 공간정보 발전 '맞손'


국토부·한국국토정보공사·공간정보산업협회, 상생발전 합의문 서명

[아이뉴스24 김두탁기자] 대한민국 공간정보분야 발전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업계가 손을 맞잡았다.

공간정보산업협회(회장 이동희)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공간정보분야 상생발전을 위한 합의문'에 서명 날인했다고 10일 밝혔다.

합의문에는 공간정보산업 발전 및 활성화와 더불어 공간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3개 기관이 적극 협력할 6가지 사항이 담겨 있다.

3개 기관은 우선 국회 계류 중인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개정안과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해 발의된 이들 법률 일부개정안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업체가 경쟁하며 수행하는 지적확정측량 시장을 완전히 민간으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민간업체가 수행하게 될 확정측량을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별도 기술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 민간업계에서 "이중규제, 옥상옥"이라며 강력 반발,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에 있다.

국토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민간업계의 상충되는 의견에 대해 지난해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중재를 진행, 이번 상생발전 합의를 이끌어냈다. 현재 국토부,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협회는 3자 회의를 통해 법률 개정안에 대한 세부 합의안을 마련 중이다.

법률 개정안 이외에 3개 기관은 합의문에 ▲공간정보 생산·관리 및 활용 과정에서 공공성 및 높은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상호 노력 ▲국민부담 완화, 불필요한 규제 개혁 등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통한 산업 활성화에 적극 노력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취지에 맞게 공간정보 분야 공적기능 강화 ▲공간정보산업협회는 공간정보 분야 통합협회에 걸맞은 공공안전 및 품질확보를 위한 자정활동 적극 추진 ▲한국국토정보공사·공간정보산업협회 각각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한 공간정보분야 상생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동희 공간정보산업협회 회장은 "정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새해에도 공간정보산업계의 권익보호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탁기자 kd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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