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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후속] 성남 분당구·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정부, 8·2부동산대책 후속조치 시행…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도 개선

[아이뉴스24 김두탁기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오는 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내려가는 금융규제를 비롯해 분양권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8·2 부동산 대책'에서 지정된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 등 27곳의 투기과열지구는 분당구과 수성구가 추가되면서 모두 29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8·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발표 이후 과열현상이 빠르게 진정되고 있으나,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에서 국지적인 가격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들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고, 2015년 4월 이후 적용사례가 없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기준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는 8·2대책 이후에도 주간 아파트 가격상승률이 0.3% 내외를 지속 기록하는 등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주변지역으로 과열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력은 오는 6일부터 발생하며, 이에 따라 금융규제 강화(LTV·DTI 40% 적용 등),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 등을 적용받게 되고,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이 개정되면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3억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등의 규제도 추가된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지는 않지만,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동구·서구, 부산(조정대상지역 6개구/1개군, 서구 등) 등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 매매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상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 및 정밀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이 과열되었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도 개선한다.

현행 민간택지에서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해 사실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상의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전년 동기대비)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한 경우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등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지역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바뀐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요건 개선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공포일 시행)할 예정이며, 이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택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8·2대책의 후속 입법조치를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강화된 수준의 시장 모니터링도 지속해 투기수요 유입 등으로 시장 불안을 나타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두탁기자 kd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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