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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공사 담합 건설사 과징금 701억 '철퇴'


현대건설·한진중공업·두산중공업·KCC건설, 최저가 입찰제 악용

[아이뉴스24 김두탁기자] 철도 노반공사 입찰에서 서로 담합을 한 4개 대형 건설사들이 수백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주-강릉 철도 노반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KCC건설 등 4개 건설사에 총 701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0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3년 1월 31일 발주한 원주-강릉 철도 노반 공사 4개 공구 입찰(2공구, 3-1공구, 3-2공구, 4공구)에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4개사는 투찰일 전에 각 공구별로 낙찰 받을 회사와 투찰 금액을 결정하고 입찰에 필요한 서류도 공동으로 작성했다. 이들은 최저가 입찰 제도를 악용해 1개 공구씩 낙찰받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들러리 3개 사가 저가 투찰 판정 기준에 반영되는 평균 투찰 금액을 낮추면 낙찰 받을 1개사가 이를 이용해 담합에 가담하지 않는 입찰자들보다 낮게 투찰했다.

4개 건설사는 입찰 전날과 당일 35회에 걸쳐 전화 통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담합을 합의했다.

메신저로 담합에 필요한 투찰 서류를 공동으로 검토하고 각 공구별 낙찰 예정사의 투찰 가격도 결정했으며, 또, 서로의 담합 실행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각 회사 직원들이 직접 만나 투찰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4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현대건설 216억9천100만원, 한진중공업 160억6천800만원, 두산중공업 161억100만원, 케이씨씨건설 163억3천만원 등 모두 701억9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두탁기자 kd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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