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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수입산 H형강 유통이력 신고의무화…업계 "환영"


수입산 H형강 무분별 유통에 안전 사고 증가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내달 1일부터 수입산 H형강에 대한 유통이력 신고가 의무화된다. 중국산을 비롯해 중동산, 베트남산 등 수입산 H형강 제품이 국내에서 저가로 유통되면서 각종 문제가 계속되면서다. 국내 철강업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30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에 H형강을 신규로 포함하는 내용의 관세청의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가 8월 1일부터 1년 간 시행된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5월 수입물품 국내 유통 이력 신고 대상에 H형강을 포함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바 있다.

유통 이력 관리제도란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자·유통업자·최종 판매자까지 통관·유통 내역 및 경로를 추적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통상 식품이 주요 적용 대상이었으나 이례적으로 H형강이 포함됐다.

이는 과거 일부 수입산 H형강이 원산지표시의무 위반, 품질 미달 제품 유통 등을 통해 건축물 안전을 위협한 사례가 다수 발생한 바 있기 때문이다. 유통이력 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할 수 있는 안전한 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 및 유통업체는 수입산 H형강(HS코드 : 7216.10-3000, 7216.33-3000, 7216.33-4000, 7216.33-5000, 7228.70-1010, 7228.70-1090)을 양도 시마다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에 양수자 정보, 양도 중량, 양도 일자, 원산지 등을 관세청 UNI-PASS 사이트 또는 우편, FAX, 전자우편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유통이력에 관한 장부 및 거래명세서 등 증명자료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유통이력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고의무가 있는 업체들은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H형강의 수입은 감소 추세다. H형강 수입 물량은 2015년 60만4천678t, 2016년 50만8천888t, 2017년 43만8천966t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중국산 등 저가 물량 공세로 시장잠식을 우려해온 철강업계에서는 이번 유통이력 신고 의무화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철강업계 한 관계자는 "중국산 H형강을 비롯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의 H형강이 저가로 국내 시장에 진입하면서 안전 문제 등이 대두됐다"며 "이번 조치로 무분별한 유통을 막고 안전한 철강재 사용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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