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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기내식' 피해 승객에 최대 운임 20% 보상


1시간 이상 지연 운임의 10% 등 보상계획 마련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대란'으로 피해를 입은 승객들을 대상으로 운임이나 마일리지의 10~20%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2일 "기내식 탑재 과정에서 항공기 출·도착이 지연돼 불편을 겪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보상 대상은 1일부터 4일까지 기내식 탑재지연으로 인해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항공편 총 100편(국내 출발 57편, 해외출발 43편)의 탑승고객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국제선 항공편에서 항공사 귀책사유로 인해 2시간 이상 도착이 지연됐을 경우 배상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감안해 그 범위를 확대해 1시간 이상 출발 지연된 항공편의 탑승객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한다"고 했다.

보상 대상 항공편은 총 100편이다.

보상 대상 승객 중 유상 구매 승객에게는 해당 탑승구간 지불운임의 10%가, 마일리지 항공권 구매 승객에게는 공제 마일리지의 10%가 보상된다. 또 4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편의 경우에는 운임이나 마일리지의 20%를 보상한다.

기내식을 제공받지 못해 바우처를 이미 받았거나, 대체식을 제공 받은 고객들에 대해서도 해당 구간의 적립기준 마일리지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항공편명 등보상 대상에 대한 정보는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내 안내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고객 정보 보호 및 시스템 준비 절차를 거쳐 보상 대상 고객들에게 오는 9월4일부터 이메일과 문자를 통해 세부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김서온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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