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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업체 대표들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수사의뢰


해약환급금 지급의무 위반 추가 조사과정서 혐의 포착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상조업 발목을 잡는 상조업체들의 불법행위에 강력 대응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소비자를 기만해 계약 해제를 원천적으로 방해한 상조업체 대표이사들을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를 위반한 상조업체를 추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표이사들이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 등의 의혹이 불거져 수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공정위는 소비자의 계약해제 신청 자체를 원천적으로 방해하는 등 해약환급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상조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해당 업체의 회계감사보고서 등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자금 흐름을 폭 넓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과 횡령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한 것.

과거에도 일부 상조업체 대표들이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임의로 빼돌려 형사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

지난 2015년에는 상조 소비자들에게 병원비를 할인해준다는 명목으로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으로 구입한 168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본인이 설립한 의료법인에 무상으로 증여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다.

또 2016년에는 상조업체 대표이사 본인이 설립한 주식회사에 아무런 채권보전조치 없이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 약 15억원을 대여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일부 업체에서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부정하게 사용할 유인이 높다고 판단되어 상조업 종사자들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 주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말했다.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라 모든 상조업체는 강화된 자본금 요건(3억원→15억원)을 갖추어 내년 1월 25일 까지 다시 등록해야 하고, 자본금을 갖추지 못한 상조업체는 등록취소 또는 직권말소 될 예정이다.

양창균기자 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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