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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근본적 해결책 강구" 당부


반복 신고된 업체, 본부서 동일 업종 전체관리·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계의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업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계에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주길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은 편법적 경영권 승계에 이용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생태계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이러한 관행이 더 이상 시장에서 용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고히 인식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일감몰아주기 논란은 지배주주 일가가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면서 발생하는 만큼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주길 부탁한다"며 대기업에 촉구했다.

신고사건 처리방식도 개편된다. 김 위원장은 "기존의 개별 신고 건에 대한 단편적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에 분명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며 "반복 신고된 업체는 지방사무소가 아닌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신고된 업체’의 행태 전반을 들여다보는 식으로 개편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일한 업종의 유사한 신고 건을 함께 처리함으로써 시장내 잘못된 관행을 한꺼번에 개선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면계약 관행도 정착시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노력이 진전되고는 있으나, 구두발주,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등 후진적인 거래관행도 일부에서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불투명한 계약관행은 분쟁의 원인이 되고, 각종 위법행위의 단초가 되는 만큼 모든 절차가 서면으로 공정하게 진행되는 합리적 관행이 정착되도록 기업 스스로 점검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또한 "구매부서의 성과목표가 원가 절감에만 집중될 경우 협력사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어려운 만큼 동반성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회사내 인센티브 구조를 개선해 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위원장은 혁신성장과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개선과 경쟁법 집행에도 역량을 집중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농산물도매시장, 공동주택 관리·유지보수 등 독과점이 고착되거나 소비자불만이 큰 분야는 시장분석을 실시해 경쟁 활성화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이 시장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고, M&A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로 뒷받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21세기 경쟁법 현대화라는 큰 목표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특별위원회 분과별로 논의과제를 면밀히 검토했고, 논의가 모아진 과제는 분과위원회 주최 토론회를 개최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공론화를 진행할 생각"이라며 "오는 7월말 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으로 경쟁법제·절차법제 분과 토론회를 먼저 개최하고 이어서 기업집단법제 분과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특별위원회 논의결과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등을 토대로 입장을 정리해 정부 입법 프로세스를 진행, 전면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취임 후 지난 1년간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다"며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시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아쉬움 점을 내비쳤다.

양창균기자 yangc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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