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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삼성전자, 애플 디자인 침해…배상금 5억3900만달러"


삼성 측 "연방대법원 판결 반해…모든 선택지 고려할 것"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천9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미국 법원의 평결이 나왔다.

24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법 배심원단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5억3천900만 달러(약 5천816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디자인 침해 부분에 관해 5억3천300만 달러(약 5천754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이에 덧붙여 유틸리티(사용성) 특허 침해에 대해서는 530만달러(약 57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삼성전자는 판결 직후 성명에서 "오늘의 평결은 디자인 특허의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삼성의 손을 들어준 (연방)대법원 판결에 반한다"며 "우리는 모든 기업과 소비자의 창의력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결과를 얻기 위한 모든 옵션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1년 휴대폰의 둥근 모서리 등 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애플 측의 주장에서 비롯됐다.

애플은 이번 소송에서 삼성전자 측에 10억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배상액이 2천800만 달러로 국한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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