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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TF, 현장 어려움 외면"…면세업계 반발


"'수정된 특허제' 대신 '갱신제'로 바꿔야"…사업·고용불안 '여전'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면세점TF)가 '갱신제'가 아닌 '수정된 특허제'를 최종 결정하자, 면세업계가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업체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특허수수료 기준을 변경하지 않은 것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했다.

민간 전문가 9명이 모인 면세점 TF는 23일 투표를 통해 '2차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으로 '수정된 특허제'를 최종 결정하고, 이날 오후 2시 기획재정부에 권고안을 전달했다.

이는 독과점과 대기업 특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시행된 '홍종학법' 때문이다. '홍종학법'으로 면세점 특허가 5년 시한부 면허 체제로 바뀌면서 경쟁력 저하, 고용 불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자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했다. 면세점 TF는 그동안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와 '부분적 경매제', '수정된 특허제' 등을 검토했지만, 이날 투표를 통해 '수정된 특허제'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면세점 TF에 따르면 이번 권고안에는 현행 5년인 면세점 특허기간이 1회 갱신을 통해 대기업은 최장 10년, 중소기업은 최장 15년까지 연장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정부가 면세 특허 수를 일방적으로 정한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신규 특허는 관광객 수와 면세점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할 때에만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매출을 기반으로 산정하는 특허수수료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됐다.

이에 대해 면세업계는 면세점 특허기간이 좀 더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일단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갱신제가 아닌 특허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을 토로했다. 대기업의 경우 10년마다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 만큼, 사업 불확실성에 따른 고용 불안정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면세산업은 초기 투자 비용 자체가 많이 들어가는 데다 이를 회수하기 위해선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이번 권고안으로 시장 상황이나 고용 문제 해결 부분에서 더 나아진다고 볼 수 없다"며 "면세 사업 유지 기간이 늘어나면 입찰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어 앞으로 사업자간 입찰 경쟁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13년 '홍종학법' 시행 전까지 면세사업자들은 특별히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자동 특허 갱신이 됐다"며 "이에 대한 문제가 많아 이번에 개선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시한부 특허권'인 만큼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과 고용 불안은 해소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면세점 TF에 각계 전문가가 모였다고 하지만 실제 면세 현장에서 활동하는 이들을 대변하는 목소리는 없었다"며 "현장의 상황을 반영했다면 좀 더 개선된 결과물이 나왔겠지만 그렇지 않아 매우 아쉽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홈쇼핑 등 다른 인허가 사업과 비교할 때 면세산업에 대한 규제가 너무 많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A 면세점 관계자는 "홈쇼핑의 경우 문제가 없으면 대부분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굳이 면세산업에만 강한 잣대를 들이대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난해 사드 등을 겪으면서 수익이 악화돼 면세산업이 이미 황금알을 낳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도 규제는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 아쉬운 점이 많다"며 "일본, 인도네시아, 홍콩 등 해외 시내면세점들도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모두 사업허가를 갱신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역행하는 듯 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면세점 TF는 특허기간을 10년 이상 연장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특혜시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도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B 면세점 관계자는 "독과점 문제는 여러 신규 면세점의 등장으로 해소가 됐고, 지난해 사드 사태를 통해 면세산업이 수익을 많이 남기는 사업이 아니라는 게 증명된 만큼 대기업들이 특혜를 누린다고도 볼 수 없다"며 "현 상황에서는 '갱신제'를 적용하는 대신 갱신할 때마다 심사를 까다롭게 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이 면세점을 맡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면세점 TF가 특허수수료 수정안을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면세업체들은 탐탁치 않은 반응이다. 특허 수수료는 관세청이 특허를 내주는 데 드는 행정 업무에 대한 대가로, 2016년까지 매출액의 0.05%로 책정됐지만 지난해 시행 규칙이 변경돼 수수료율이 0.1~1%까지 늘었다.

면세점 TF 관계자는 "현재 특허수수료 수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적정 특허수수료를 알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특허수수료 기준에 대한 수정은 보류키로 했다"며 "추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업체들은 올해 3월까지 지난해 특허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사드 여파로 영업이익이 급감해 부담을 느끼자, 관세청이 납부 기한을 올 연말까지 연장해 준 상태다. 실제로 롯데면세점의 경우 2016년 영업이익이 3천301억원이었으나, 지난해 25억원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특허수수료는 2016년 26억원에서 작년에 350억원으로 훌쩍 뛰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사드 등으로 위험성이 높은 산업이라는 것이 입증됐음에도 정부는 오히려 특허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해 업체들의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미 매출과 연동해 법인세 등을 부과하면서도 매출에 기반한 특허수수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이중과세'로, 면세점 TF가 제도 개선에 나서지 않은 것이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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