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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기간, 최장 15년 늘어난다


면세점 TF, '수정된 특허제' 결정 후 기재부에 권고안 전달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현행 5년인 면세점 특허기간이 1회 갱신을 통해 대기업은 최장 10년, 중소기업은 최장 15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부가 면세 특허 수를 일방적으로 정한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신규 특허는 관광객 수와 면세점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할 때만 발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면세점TF)는 민간 전문가 9인이 모여 논의한 후 투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면세점 TF는 이날 오후 2시 기획재정부에 권고안을 전달했으며,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8월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논의를 거친 뒤 12월 초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면세점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면세점TF를 발족하고 현행 특허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감사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특허 수가 늘어났다는 감사 결과가 있은 후 만들어졌다.

면세점제도개선 TF는 유창조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8명의 교수·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말에 발표된 1차 제도개선안에는 면세점 심사절차 투명성·공정성 개선, 심사과정에 대한 외부통제 강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번 2차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은 대기업 특허기간 갱신이 허용되지 않는 현행 면세점 특허제도를 수정한 것으로, 특허심사위원회가 업체의 자체평가보고서와 신규 5년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해 큰 결격사유가 없다면 한 차례 특허를 갱신해준다.

면세점 TF는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와 '부분적 경매제', '수정된 특허제' 등을 검토했지만 14차례의 정기회의와 이해관계자 공청회 등을 거친 후 이날 최종 투표를 통해 '수정된 특허제'를 선택했다. 다만 업체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됐던 매출을 기반으로 산정하는 특허수수료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보다 30만 명 이상 증가하고, 시내면세점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늘어날 때만 신규 특허를 발급할 수 있다.

또 면세점 TF는 기존 특허심사 평가를 수행하는 특허심사위원회와 별도로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상설 운영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넣었다. 관광객 급감 등 불확실성에 대비해 면세 시장 상황에 따라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 신규 특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시내면세점은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 사업자를 결정하고 있다.

면세점 TF 관계자는 "앞으로는 지역 여건에 따라 지자체의 의견을 제안받아 신규 특허 발급 여부 등에 대해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면세점 특허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도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에서 자체 논의한 후 권고안을 정부에 수시로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매출을 기반으로 산정하는 특허수수료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됐다. 현재 특허수수료 수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적정 특허수수료를 알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특허수수료 기준에 대한 수정은 보류키로 했다.

면세점 TF 관계자는 "추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여겨진다"며 "일단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 수정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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