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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 창원지방법원 회생절차 신청


창원지법, 3개월간 법정관리 합당 여부 심의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성동조선해양이 22일 창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성동조선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22일부로 창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성동조선의 법정관리 신청 자문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성동조선의 운명은 법원의 손에 달렸다. 법원은 회사의 채권자로부터 법정관리 신청을 받으면 통상 3개월가량 시간을 갖고 법정관리의 합당 여부를 심의한다.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하면 파산절차를 밟고 수용되면 법원이 선임한 법정관리인이 경영을 책임지게 된다.

성동조선이 수리조선소나 블록공장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회생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다. 수리조선소는 오염 물질 발생이 많아 국내에서 거의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산매각이나 인수합병(M&A)도 국내 대형 조선사들의 경영난이 이어지고 있어 성사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한국수출입은행 등 성동조선해양 채권단은 지난 8일 회사의 생존가능성이 희박하고 산업적 대안도 부재하다고 판단, 성동조선의 법정관리를 결정했다. 인력감축 및 금융지원을 지속한다고 해도 독자생존 가능성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은 "현 상태로는 경영활동 지속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회사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해 자금유출을 동결하고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면 법원의 회생계획안 마련시까지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말한 바 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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