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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노사 평행선…3월 소위원회가 관건


"내달 전원회의서 합의 이뤄지지 않으면 제도 개선 논의 종료"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제도 개선 논의를 다음달 7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0일 최저임금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 법위 개선방안 ▲최저임금 결정 제고 구조·구성 개편 ▲최저임금 준수율 제도 등을 논의했으나 노동계와 재계 입장차로 최저임금 범위를 확정하지 못했다.

현재 재계는 상여금을 빼고 기본급과 고정수당 명목으로만 최저임금을 지급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상여금과 식대를 포함하면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저임금위는 노·사·공익 2명씩(위원장 포함 총 7명) 참가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3월 6일까지 제도 개선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다음날인 7일 전원회의를 열어 논의를 마무리 짓기로 했다. 만약 이날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도 개선논의를 종료할 수 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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