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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경총 부회장 "노사 합의시 특별연장근로 허용해야"


지난달 최저임금 '쓴소리' 이어 이번에는 '근로시간 단축' 우려

[아이뉴스24 윤선훈기자] 재계 전반에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중견·중소기업계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추가 보완책 마련 및 기업 현장과의 논의를 강조한 가운데,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김 부회장은 14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32회 경총포럼' 인사말에서 "여야 간사의 (근로시간 단축) 합의안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격한 소득 감소가 우려되는 근로자와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기업 규모별로 3단계로 나눠 근로시간 단축 시기를 정하고, 휴일근로 중복할증과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지 않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재계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부회장은 "일시에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16시간 줄어드는 근로시간 단축이 노사에게 주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1천명 이상 기업부터 4단계로 나눠 적용하고, 노사가 합의할 경우에 한해 특별연장근로(1주 8시간)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는 지난 12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계가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다만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연장근로를 주장한 중소기업계와는 달리 경총은 기업 규모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김 부회장은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오랫동안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산업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하루빨리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경총은 취합된 회원사의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맺었다.

한편 김 부회장은 지난달 경총포럼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해 산입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윤선훈기자 krel@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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