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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수입품에 160억 달러 추가 관세 부과 발표


오는 23일부터 발효…"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응징"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8일 미국산 기술과 지적재산권의 이전을 강제로 요구하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응징으로 16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의 두 번째 추가 관세 부과는 지난 달 6일에 부과했던 340억 달러에 이은 조치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것이다.

목록은 지난 6월15일 발표된 279개 품목을 포함하고 있다. 품목 변경은 지난 달 이틀간의 공청회 동안에 무역법 301조 위원회가 접수한 의견을 반영해서 이루어졌다.

관세국경보호청은 오는 23일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징수할 예정이다.

무역대표부는 지난 3월 무역법 301조에 따른 완전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술 이전, 지적재산권, 혁신 등과 관련된 중국의 활동, 정책, 관행 등이 불합리하고 차별적이어서 미국의 상거래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무역대표부가 발표한 무역법 301조 관련 조사 가운데 중요한 것은

▲중국은 미국 회사로부터 기술 이전을 요구하거나 강요하기 위해 합작 요구서, 해외 투자 규제, 정부의 검열, 특허 출원 등을 요구한다.

▲중국은 특허나 다른 기술 관련 협상에서 미국 회사가 시장에 기초한 조건들을 제시하는 것을 저지한다.

▲중국은 대규모 기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 회사와 자산을 획득하는 체계적인 투자를 부당하게 지시하거나 이용한다.

▲중국은 상업적으로 가치있는 비즈니스 정보에 불법하게 접근하기 위해 미국의 상업 컴퓨터 네트워크에 침입하도록 지원하고 부추긴다.

160억 달러 상당의 추가 관세는 곧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추가 관세에 이의가 있는 이행 당사자는 관세 배제를 요청할 수 있다.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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