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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증축 필요면적 기준 폐지


규제개선추진단, 주요규제 개선 발표

[정기수기자] 공장 증축에 필요한 면적 기준이 폐지돼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기업현장 애로해소 및 투자촉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주요 규제를 개선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우선 계획관리지역내 소재하는 공장의 증설제한 규제가 해결됐다. 종전에는 계획관리지역 중 자연보전권역과 특별대책지역에 소재하는 기존 공장의 증축은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일 때만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문제가 된 1만㎡ 하한선을 폐지해 기존 공장들의 증축이 용이하도록 관련 법령(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다.

3천㎡의 공장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시 A기업 관계자는 "공장증설을 위해 7천㎡의 토지를 추가 확보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추가 토지매입 없이 증축이 가능하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앞으로 계획관리지역내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 조치들에 대해서도 계속 검토,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또 독립 주방 설치 허용으로 고급형 기숙사도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 기숙사에는 독립주방 설치가 허용되지 않아 가족과 함께 이전해야 하는 기혼자가 지방 취업을 꺼려 지방기업의 애로가 많았다.

하지만 지난 11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숙사 전체 세대의 50% 미만 범위내에서 독립된 주방을 설치할 수 있게 돼 가족동반 생활이 가능하게 됐다.

추진단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공장은 물론 학교 등 모든 기숙사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됨으로써 기숙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도 좀 더 편안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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