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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직원 10명, 경찰 수사 받아


김기준 의원 "금품수수·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수사 중"

[장유미기자] '경제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10명이 금품수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위공무원 등 4명은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경찰의 기관 통보를 받았다.

또 서기관 등 3명은 허위공문서 작성, 2명은 각각 금품수수, 직무유기 혐의, 사무관 1명은 교통사고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 중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고 있는 3명은 서울 남대문경찰서, 방배경찰서 2곳에서 동시에 수사 중이다.

수사를 받은 공정위 공무원은 2010년 2건, 2011년 1건에 불과했지만 2012년 6건, 2013년 5건에 이어 올 들어서는 10월 현재까지 10명에 달했다.

김 의원은 "경찰 수사를 받는다고 다 기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담합 등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심결까지 내리는 준사법기관 공정위 공무원들이 경찰 수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수치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 직원들의 비리가 올 들어 크게 늘어난 것도 문제"라며 "기강이 바로 서 있지 않는 공정위가 기업의 불법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이 10여명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금품수수 1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안들은 민원처리 결과에 불복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명목으로 경찰에 진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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