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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산집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덩어리 규제 해소로 기업투자 활성화"

[정기수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산업단지 내 부족한 공장용지 공급을 위해 녹지를 해제하는 경우 기업에게 발생하는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거론됐던 대표적 덩어리 규제로 산업단지 내 녹지를 해제하는 경우 발생하는 기업의 이중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

현행 산집법 제33조 제8항에서는 용도별 구역 변경(녹지→산업시설구역)시 관리권자가 개발이익을 환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관리권자는 국가산업단지는 산업부 장관, 일반·도시첨단․농공단지는 지자체의 장이다.

산입법 제33조에서는 개발계획 변경권자가 대체녹지 조성을 의무화해 개발을 원하는 기업에게는 이중의무가 부과된다. 변경권자는 국가산업단지는 국토부 장관 및 시도지사, 일반·도시첨단․농공단지는 지자체의 장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산집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에 단서 조항을 신설, 공공시설 설치 부담 비용을 개발이익 환수범위에서 공제토록 할 방침이다.

신설된 단서 조항에는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을 지가상승분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공제한 후 기부 받을 수 있다'고 명기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개발계획 변경시 지가차액의 50%에 한해 공공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이달 국토부의 산업단지 개발 통합지침 개정과 함께 추진되는 것"이라며 "덩어리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 협업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장용지가 부족한 중공업 밀집 산업단지에도 인근 녹지를 활용한 기업용지 제공을 가능하게 해 기업의 설비투자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력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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