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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등 4개 개정법률 국무회의 의결


공포 뒤 6개월 뒤 시행…시행일 전에 시행령 마련

[유주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4개 개정법률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 강화(제23조 제1항 제7호) 내용이 들어있다.

이전에는 지원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정도에 미치지 못하면 규제할 수 없었으나, 법 개정으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지원행위로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간에서 실질적인 역할 없이 수수료만 챙기는 통행세 관행의 규제 근거를 신설했다.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돼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등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거래행위를 금지했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부당한 부(富)의 이전 등을 차단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건전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개정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이해관계자들 의견 수렴을 거쳐 법 시행일 전(`14. 2월 중순)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재판상 주장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사업자의 무과실 책임을 재판상 주장할 수 없도록 제한하던 조항을 삭제했다.

손해액 인정제도를 도입해 정확한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변론의 전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소비자원 직원과 공정위의 합동조사반 구성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공정위는 "부당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활성화하여, 이를 통해 사업자들의 부당 표시․광고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특칙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국소비자원 직원과의 합동조사반 구성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합동조사반 구성 세부절차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법 시행일(`13. 11월 중순)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특약 설정 금지 의무가 신설돼 원사업자가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내용으로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특약을 금지하는 일반조항을 신설하고 부당한 특약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유형을 제시했다.

건설하도급 관련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사유 등 신설하고, 원사업자의 금융거래가 정지된 경우 등 일정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에 보증금 청구를 하면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도록 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대물변제할 때 지켜야 할 절차 등 마련하고 원사업자가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 의무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 하도급 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시정되고 수급사업자가 신속하게 공사대금 관련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수급사업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개정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이해관계자들 의견 수렴을 거쳐 법 시행일 전(`14. 2월 중순)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가 계약체결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계약기간중 동일업종의 가맹점 등의 추가 설치를 금지했다.

가맹본부의 점포환경 개선 강요 금지 및 비용분담을 의무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가맹본부의 요구 등에 의한 점포환경 개선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요 비용에 대해 가맹본부도 일정금액을 부담하도록 의무화했디.

또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하여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행위 등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를 금지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야영업 시간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영업시간 단축 요구가 가능해졌다.

예상매출액 자료 서면 제공 의무화 등 가맹 계약체결 시 가맹본부가 가맹점 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관행이 근절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가맹점 사업자의 고충 및 애로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개정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고시는 이해관계자들 의견 수렴을 거쳐 법 시행일 전(2014년 2월 중순)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유주영기자 bo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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