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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적 하도급 관리시스템' 구축한다


노대래 "부당단가인하 감시·예방 강화"

[정기수기자] 노대래(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하도급법을 개정해 부당특약을 금지·제재하도록 하고, 2·3차 협력사까지 하도급대금이 제대로 지급되는지 관리할 수 있도록 '전자적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대기업이 하도급법 등 관련법상의 최소한의 룰을 지키도록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고, 부당단가인하가 사전에 억제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납품단가 결정과 결정된 이후 변경을 요구하고 협상해 합의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거래기록의 관리의무를 강화할 것"이라며 "협력사와의 거래내역을 전자시스템(ERP)을 통해 보관하도록 유도해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사전억제력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부당단가인하는 중소기업의 수익 악화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확대시키게 된다"며 "정부는 부당단가인하는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중소기업 경영여건의 전반적인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판단,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이 아프면 대기업도 아픔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동질성 확립대책과 중소기업의 국내외 판로망을 지원하는 대책을 반영했다"며 "무엇보다도 공공부문부터 솔선해 부당단가인하 관행을 시정하는 조치를 담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부당단가인하가 개별 중소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협하는 중대 위법행위라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법위반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원칙 제재할 방침이다.

노 위원장은 이와 관련, "3배 손해배상제도의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공정위 조사자료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어떤 단가인하 행위가 부당한지에 대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해 불확실성을 제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는 주로 법인을 고발했으나 부당단가인하에 개입한 CEO 등 개인고발을 확대할 것"이라며 "불공정신고센터를 동반위, 중기중앙회, 지방중기청 등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최근 부당단가인하 등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가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누적점수 기준을 현행 10점에서 5점으로 낮춰 제한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도록 개선했다.

노 위원장은 동반성장 정책과 관련해서도 "'대·중소기업이 다함께 잘 살 수 있는', 즉 친시장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데도 주안점을 뒀다"며 "대기업 출연재원을 기반으로 상생보증 프로그램 및 동반성장보험을 활성화시켜 중소기업이 은행대출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성과공유제를 1차 협력사까지 적극 확대해 그 혜택이 2·3차 협력사로까지 확산되도록 할 것"이라며 "이런 정책들을 통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대기업에게도 불이익이 되고, 반대로 중소기업의 발전이 대기업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함으로써 대기업 스스로 상생협력 환경 및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책에는 중소기업의 자생력 육성을 위한 방안도 담겼다.

노 위원장은 "중소기업 제품이 TV홈쇼핑 등 주요 유통채널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특히 TV 홈쇼핑의 프라임 시간대 중소기업제품 편성을 월 9시간 확대하고, 과중한 정액수수료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과 인테리어비 등 판매비용 부담도 완화시킬 계획"이라며 "B2C 외에 B2Global, B2B에 대해서도 전문무역상사 활성화, 교차구매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우선 공공부문에서 부당단가인하를 시정해 나갈 방침도 밝혔다.

노 위원장은 "공공분야에서부터 소프트웨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발주 관련제도를 개선하는데 역점을 뒀다"며 "대표적으로 SW 분야의 오랜 숙원인 상용 SW 유지관리 대가 예산을 SW 도입가의 8%에서 10%로 올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번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우선 반기별로 '부당단가인하 근절 간담회'를 개최해 성과충족도를 점검할 예정"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정상적인 거래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생태계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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