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너무 쉬운 결제'…모바일게임업계 '된서리'


공정위, 게임빌·컴투스 등 16개사에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이부연기자] # A씨는 4살된 딸아이가 게임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티스토어에 들어가서 아이템을 구입해 15만원이 나왔다.

# B씨는 8살 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20분만에 20만원이 정보이용료로 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놀랐다. B씨가 이 게임에 접속해 보니 아이들이 너무 쉽게 접속이 가능했고, 큰 물고기 그림을 누르면 바로 3만3천원의 결제가 진행됐다.

앞으로 게임업체들은 모바일 게임 이용자가 사이버 캐시 결제시에 공정위가 제시한 표준화된 결제창을 띄우고 청약철회가 가능함을 알려야한다. 또한 사용하지 않았다면 7일내에 환불해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9일 게임빌, 컴투스 등 모바일 게임업체 16개사에 시정조치 명령을 내리고 각 업체당 400만원씩 총 6천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모바일 게임 이용자에게 사이버캐시를 판매하면서 "아이템 및 캐시는 구매 후 환불이 불가합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해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전자상거래법 21조에 따르면 소비자가 구입 후 사용하지 않은 사이버캐시는 7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모바일 게임 시장이 지난해 3천억원 규모로 커지면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결제는 모바일 게임사들 매출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시장이 커지다 보니 이에 대한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분기에 840건에 그치던 민원은, 올해 1분기에 2천443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공정위 전자거래팀 성경제 팀장은 "어린 자녀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게임을 하다가 부모도 모르는 사이에 결제가 된 사례가 늘어나면서 민원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이 오는 8월 18일에 시행되면 표준화된 결제창이 보급돼 소액 결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부연기자 boo@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너무 쉬운 결제'…모바일게임업계 '된서리'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