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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안 받은 척…' 소비자 속인 파워블로거 제재


[정진호기자] 인터넷상에서 특정 제품의 공동구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고도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은 파워블로거들이 감독 당국에 의해 제재를 받았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에서 상업적으로 운영되는 카페·블로그를 점검해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등 소비자보호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총 47개 법위반 사업자를 제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동구매에 따른 알선 수수료를 받은 7개 파워블로거들 중 알선횟수가 많고 그 대가로 높은 수수료를 받아 소비자들을 기만했다고 판단되는 4개 파워블로거에 대해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대상 파워블로거는 문성실-'문성실의 이야기가 있는 밥상'(알선수수료 8억8천5만2천원), (주)베비로즈-'베비로즈의 작은부엌'(7억6천556만3천원), 오한나-'마이드림의 행복한 요리'(1억3천687만3천원), 이혜영-'요안나의 행복이 팍팍(5천517만1천원) 등이다.

공정위 측은 "대가성 여부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들은 파워블로거가 게재한 상품 등에 대한 후기형식 또는 정보성의 글이 비영리 또는 호의로 제공되어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소비자들이 상품판매를 위한 영리성 정보임을 미리 알았더라면 더 신중한 구매결정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40개 카페·블로그형 쇼핑몰 운영자들이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등 각종 소비자보호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이를 시정토록 조치했다. 이들은 일반 도메인주소의 인터넷쇼핑몰과 같이 구매안전서비스 등 각종 소비자보호규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로 인터넷 포털의 카페·블로그 공간을 이용한 상거래에서의 법 준수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 유사 법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아울러, 판매유통 채널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주요 홍보수단인 블로그마케팅이 법적의무를 이행하는 토대 위에서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 본다"고 했다.

2011년 현재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는 781만개(블로그 2천850만개) , 다음에는 850만개(블로그 800만개)의 카페가 운영되고 있다. 또 카페, 블로그 등을 통한 쇼핑몰이 전체 인터넷 쇼핑몰 시장의 약 1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진호기자 jhju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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