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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미국산 수입품 양허정지 추진 "美 세이프가드에 반격"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4.8억불 규모의 양허정지 추진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한국 정부가 미국의 태양광 및 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맞서 본격적인 반격에 돌입했다. 한미 양자협의가 결렬되자 우리 정부는 미국산 국내 수입품에 대해 양허정지를 추진하고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수입국의 국내산업 피해를 이유로 공정 무역을 대상으로 취해지는 조치다.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서 ▲조치국의 보상 의무(8.1조) ▲수출국의 양허정지 권한(8.2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양허정지란 그동안 축소하거나 없앤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조치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월 한미 양자협의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에 비합치되는 조치임을 지적했다. 우리 제품의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WTO 세이프가드 협정 8.1조에 근거해 요청했지만, 미측과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8.2조에 근거하여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다자 및 양자 협정에 따른 양허세율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통보문을 WTO 상품이사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한 해당 한국산 수출품의 추가 관세 부담액이 연간 4.8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양허정지를 추진할 계획임을 통보하고, 해당 품목은 추후 통보하기로 했다.

다만, WTO 세이프가드 협정 8.3조는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국이 조치 대상국의 양허정지를 최대 3년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실제로 양허정지 적용이 가능한 시점에 상황을 판단해 시의성 있고 효과성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양허정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WTO 세이프가드 협정 8.3조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절대적인 수입의 증가의 결과로서 취해지고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동 협정 8.2조에 근거한 양허정지가 3년간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애초 양자 협의를 시작할 때부터 과거 사례에 비춰 보상 가능성 등이 거의 없다고 보고 보복 조치와 제소 준비를 동시에 진행해 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자 협의는 사실상 끝났다"며 "미국을 WTO에 제소할 요건은 충족됐다"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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