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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부당한 통상조치 WTO제소 검토 가능"


"합법적으로 보복 관세 부과 절차 밟는 것"

[아이뉴스24 채송무 기자] 최근 중대 경제 현안인 민국의 통상 압박에 대해 정부가 WTO 제소와 보복 관세 부과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의 대응 방법 질의에 대해 "우선 한미 FTA 협상 틀 내에서 우리가 균형을 잡고 우리 이익을 포기하지 않고 협상을 진행하는 것과 부당한 통상 조치에 대해서는 WTO제소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아직 최종 조치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미국의 최종 조치가 나오면 법적인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 미국 국방부가 미국에서 생산한 철강의 3%만 사용하는데 맞는지 검토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서는 "WTO 제소는 3년까지 걸릴 수 있지만 이런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합법적으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에 대한 카드가 있는지를 묻는 최연혜 의원의 질문에는 "그렇게 하려면 카드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미국에 수출과 수입, 중국의 수출과 수입 수치를 자세히 검토해 우리 업계 이윤이 어디서 많이 날 것인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단호하고 결연한 대응을 주문한 것에 이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WTO 제소와 보복 관세 부과를 언급하면서 한미의 무역 분쟁이 강대강 구도로 흘러갈지 주목된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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