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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의원 "토지보유세 도입 필요하다"


가계·기업 명목보유손익 184조원…토지소유 불평등도 심화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지보유세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20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정우 의원은 "가계와 기업의 토지자산 소유에 따른 명목보유손익이 184조원에 달하는 점과 토지소유의 심각한 불평등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토지 보유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가계와 기업이 보유한 토지자산은 2008년 3천547조5천억원에서 5천92조4천억원으로 1.4배 증가했다. 또 가계와 기업이 토지자산 소유로 얻은 명목보유손익은 2015년 기준 183조8천억원으로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11.7%에 달했다.

김 의원은 "토지로부터 얻는 이익이 큰 반면, 토지소유는 매우 불평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개인토지의 경우에는 2012년 기준 상위 1% 인구가 전체의 55.2%, 상위 10%가 97.6%를 소유하고 있으며, 법인토지의 경우 상위 1% 법인이 전체의 77.0%, 상위 10%가 93.8%를 보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소득불평등 확대를 완화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완화한 이후 종합부동산세의 본래 도입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무력화 조치 결과, 2007년 대비 2009년 종합부동산세 납부인원은 절반수준으로, 결정세액 규모는 3분의1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우리나라 재산과세는 거래세 비중이 높고 보유세 비중이 낮다고 전했다. 재산과세 대비 보유세 비중을 다른 경제협렵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25.7%로 미국(93.4%), 일본(75.9%), 영국(75.7%), 프랑스(64.3%) 등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란 것이다.

그는 "소수 국민이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토지로부터 얻는 이익이 클수록 소득불평등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토지 보유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토지는 공급이 고정된 거의 유일한 생산요소로 토지 보유세는 이론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조세"라며 "특히 토지 보유세 도입과 거래세 완화를 병행할 경우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할 수 있고, 재산과세 중 보유세 비중이 낮은 비효율성도 자연스럽게 시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토지 보유세의 도입으로 마련된 재원을 사회안전망 강화 및 복지확충 등에 활용함으로써 소득불평등을 획기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며 "토지 보유세 도입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매우 드문 조세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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