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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8월2일 전 계약금 지급시 적용


8월2일 전 매매계약 후 계약금 지급 증빙 확인시 해당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거주요건 적용 제외 대상에 올해 8월2일 이전에 매매계약한 무주택 세대주가 계약을 지급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완됐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인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도입'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8월10~22일) 중 제기된 의견 등을 반영해 차관회의(9월7일), 국무회의(9월12일)를 거쳐 이 같이 수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8·2 부동산 대책에서는 실수요 중심 주택 구입을 유도하기 위해 2017년 8월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를 적용하는 안이 제시됐었다.

이 때 8월2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거주요건 적용을 제외하고, 세법상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로 정해졌다.

그러나 이번 수정안에서는 8월2일 이전에 무주택 세대가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도 거주요건 적용 제외대상에 포함됐다.

보다 상세히 규정하면, 8월2일 이전에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 분양 등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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