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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 7월부터 시행


수입인지가 문서에 자동으로 붙는 방식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오는 7월1일부터 전자문서에 직접 이미지형태로 결합되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가 시행된다고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다.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는 지난 2014년 12월30일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시스템 등 기반 구축을 위해 3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마련됐다.

지난 1900년대 초부터 사용됐던 우표형태의 수입인지는 은행 등 외부 판매기관에서 현금으로 구매해야 했고, 납부액에 따라 권종별로 여러 장을 첨부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어 기재부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제도에서는 자택에서도 인터넷으로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로 수입인지를 구매하고 납부액만큼 1장으로 출력해 첨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이 방식에는 인터넷으로 구입한 수입인지를 복사하거나, 사용된 수입인지를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재사용하는 등의 부정사용 사례가 발생해 문제였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또 과세 대상 문서가 전자문서일 경우 납부자가 수입인지를 별도로 출력해 스캔한 후 업로드하거나 별도 파일로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했다. 해당 과세 대상 전자문서의 변경이 가능한 점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이번 7월부터 도입되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발급 전용 웹사이트(전자수입인지.kr→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에 접속해 과세 대상 전자문서를 업로드하고, 계약번호, 기간, 금액을 입력해 구매대금을 납부하면 해당 전자문서에 직접 자동으로 첩부된다.

기재부는 "수입인지 구매 및 수입인지와 전자문서의 결합이 온라인 상에서 원스톱으로 이뤄져 납부자 이용이 획기적으로 편리해지고, 전자문서에 수입인지가 직접 첩부돼 수입인지 복사 등을 통한 부정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본 문서의 임의 변경을 방지해 원도급 업체의 갑질에 의한 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계약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해당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수입인지를 바로 구매․첩부할 수 있도록 기관별 전자조달시스템과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시스템의 연계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 및 시스템을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대시켜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이용을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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