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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사업서 발생한 신규 온실가스 감축실적 80만톤 승인


농업·산림분야 외부사업 감축활동 유형 12개도 추가

[아이뉴스24 이혜경기자] 온실가스 배출·감축량을 승인하는 배출량 인증위원회(위원장:기획재정부 1차관)에서 외부사업에서 발생한 신규 온실가스 감축실적 80만톤을 승인했다고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비용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 또는 배출권 거래시장에서의 매입을 통해 배출권 제출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배출권 부족 기업은 거래제 대상 기업이 할당 받은 배출권(할당배출권, KAU) 또는 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시설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실적, KOC)을 구입해 부족한 할당량을 충족할 수 있다.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이나 시설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소비 효율화 사업 등이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열렸던 제15차 배출량 인증위원회에서는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실적 79만8천664톤을 신규로 승인했다. 배출권 거래시 약 150억원 규모로, 이는 12월 배출권 톤당 평균 거래가격 1만8천500원을 적용해 계산된 것이다.

이번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 실적은 석유화학 업종에서 배출되는 아산화질소(N2O)를 감축한 사업과 폐기물 처리시 배출되는 메탄가스(CH4)를 활용한 사업에서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시장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차기 인증위원회는 올해 3월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인증위원회는 농업·산림분야 12개 외부사업 감축활동 유형(이하 외부사업 방법론)의 신규·개정 등록을 승인했다.

예를 들면, 농업시설의 난방을 위해 보온자재를 사용해 난방용 등유 사용량을 줄일 경우 신규 방법론을 활용해 배출권 확보를 할 수 있게 되는 식이다.

기재부는 "이번 방법론 승인으로 농업·산림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배출권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투자에 대한 수익 확보가 가능해진다"며 "농업·산림분야에서 저탄소 설비 신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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