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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플러스에 대한 공정위 제재는 정당


3년간 경품행사 통해 개인정보 보험사에 제공…공정위 '기만광고' 처분

[유재형기자] 지난 2011년 부터 3년간 12회에 걸친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한 건과 관련 홈플러스를 제재한 2015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홈플러스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기만광고)를 위반했다는 공정위의 판단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19일 판결을 통해 경품 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명시했다.

당시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경품 행위를 광고하면서 응모 여부를 결정한 중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알리지 않은 점은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홈플러스 3억2천500만원, 홈플러스테스코 1억1천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홈플러스는 '썸머 페스티벌(SUMMER FESTIVAL) 자동차 10대를 쏩니다', '홈플러스 연말연시 벤츠가 온다!! 경품이 쏟아진다!!' 등 문구를 알림 쪽지(전단지), 구매 영수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광고하면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내용을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경품 행사를 단순한 사은 행사로 인식하게 했다는 점이 제재 판단 요지였다.

한편 홈플러스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16년 9월말 기준 업종별 공정거래법위반 현황' 자료를 토대로 한 '업종별 반칙왕'에 선정되기도 했다. 홈플러스가 이 기간 중 공정위로 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은 유통업 기업 중 최고액인 198억4700만원에 이른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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