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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롯데, '골목상권 위협' 중단" 촉구


롯데 '불법 뒷거래' 행위 강력 규탄…"롯데百 출장세일 중단, 바람직"

[장유미기자] 소상공인들이 '롯데마트 상생협약 현금 뒷거래' 의혹과 관련해 롯데가 지역 전통상권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관련 당국의 조치를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회원단체는 24일 오전 명동 롯데백화점 본관 앞에서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롯데마트가 지역 입점과 관련해 사업조정 시 상생협약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변한다는 일부 몰지각한 지역 대표자들에게 현금 뒷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산하 정인대 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장, 이병덕 이천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업종별 지역별 단체장 및 임직원과 전국패션상공인연합회 조배원 회장을 비롯한 롯데로부터 피해를 입은 단체의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롯데그룹은 불법·편법을 동원해 전국 소상공인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자본의 횡포를 자행했다"며 "구조조정, 취업난, 경기불황 등으로 어쩔 수 없는 최후의 선택으로 창업까지 떠밀려 온 서민들을 극한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이자 풀뿌리 경제주체인 700만 소상공인들을 잔혹하게 짓밟고 소상공인들의 피눈물로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롯데그룹 총수일가에 대해 관리감독부처인 산자부와 중소기업청은 적극적으로 행정조치에 나서야 한다"며 "사법부도 더욱 엄중하게 단죄해 본보기를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는 롯데가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입찰에 참여한 사실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비리의 정점에 있는 롯데그룹이 신동빈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지난 4일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입찰에 보란 듯이 참여했다"며 "롯데그룹은 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골목상권 침해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는 악행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는 냉철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통해 일벌백계를 내려야 한다"며 "골목상권 찬탈에 혈안이 된 다른 재벌들에게도 경종을 울려 올바른 상생의 이정표를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정부 측의 지원에 힘입어 롯데 측이 출장 판매를 전격 취소하게 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며 "롯데그룹 전체로 상생의지가 확산돼 다른 대기업 대형마트에서도 상생의 발전적인 방향이 뒤따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롯데그룹의 상생의지가 근본적으로 미약하고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근절되지 않는다면 롯데로부터 불공정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은 피해자들과 양심적인 시민단체, 투기자본경계세력, 소상공인단체 등과 연대해 '롯데 바로알기 및 바로세우기 운동'을 전면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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