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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농약 기준치 초과' 바나나 유통 뒤 회수


식약처·이마트, 사실 알고도 묵인…먹거리 안전 불안감 가중

[장유미기자] 최근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마트가 기준치보다 농약이 초과 검출된 바나나를 시중에 유통한 뒤 회수한 사실이 드러나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6일 신세계푸드가 수입해 이마트 여주물류센터에 보관하고 있던 바나나 2천405kg에 대해 잔류 농약이 초과 검출됐다며 압류했다.

이 바나나는 농약 '이프로디온'의 기준치인 0.02ppm(1㎏당 1㎎)의 89.5배에 달하는 1.79ppm이 검출됐다. 이마트는 판매 개시 반나절만에 1천 상자 중 833상자를 회수했지만 167상자의 바나나는 시중에 유통됐다.

당초 식약처는 이 바나나가 수입된 직후 처음 검사에서는 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마트 자체물류센터에서도 샘플 추출 검사를 실시했으나 적합 판정이 나왔다. 이후 이마트는 지난 16일부터 죽전점 등 경기도 지역 각 점포로 해당 바나나를 공급해 팔았다.

그러나 경기 보건환경연구원이 정기 검사 샘플링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잔류 농약이 기준치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바나나는 이미 지난 16일 경기 지역의 약 50개 점포에서 판매된 상태였으나, 이마트와 식약처는 이 사실을 알게 됐음에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해당 바나나가 과거 정밀검사를 했던 이력이 있어 서류검사와 관능검사만으로 수입을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필리핀 수입 바나나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이마트 관계자는 "소비자들에게 적극 알리지 못한 것은 식약처에서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미리 알리기 힘든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수입사가 아니라 판매사여서 식약청에서 최종 고시가 나오기 전까지 먼저 알리기는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이어 "문제된 바나나는 세척 시 섞인 농약이 껍질에 일부 남아 있었던 상태로 2주 후 없어져야 하는데 일부가 남아있었고, 껍질에만 농약이 있어 먹었을 때 크게 영향은 없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는 물류센터 입고 시 샘플링 검사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이마트의 대응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이마트 직원과 통화했지만 환불처리 외에는 어떤 것도 해줄 수 없다는 대답만 했다"면서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숨겼다는 사실에 더 화가 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해당 바나나를 아이와 함께 먹어서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 "바나나 외에도 먹는 것과 관련해 자꾸 이런 일이 발생돼 믿고 사먹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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