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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드드 뿔났다 "물티슈 불법 유통판매 근절시킬 것"


소비자 우롱하는 미끼 상품 난립…아기물티슈 몽드드 클린정책서비스

온라인 쇼핑몰 및 육아관련 종합쇼핑몰이 급증하며 가입회원수를 늘리기 위해 이른바 ‘미끼 상품’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얼마 전 수입 기저귀 판매업체에 사은품 용도로 물티슈를 사용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아 ‘비매품’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제품을 판매한 아기물티슈 브랜드 몽드드는 황당한 사건을 겪었다. 기저귀 판매업체에 제품을 판매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해당 제품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소셜커머스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은 ‘비매품’ 문구가 지워진 채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 되고 있었다.

또한 지난 22일 한 육아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오전 10시부터 몽드드 제품을 정상가 대비 60% 할인된 금액에 판매한다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해당 소식을 미리 접한 고객들은 이벤트 시작을 기다렸다가 구매를 시도했지만 ‘해당 상품이 없다’는 메시지가 나와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게시판에는 “광고성 이벤트 아니냐”, “회원 가입시키려는 의도 같다”, “시간만 허비했다” 등 항의성 글이 쇄도 하였고, 몽드드 본사 CS팀에도 고객 항의 전화가 몰려들어 몽드드 역시 피해를 입게 됐다.

몽드드 소옹수 대외법무실장은 “이 두사건은 몽드드와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없이 진행된 해당 업체의 일방적인 판매행위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여부로 판단될 수 있다”면서, “몽드드 제품의 시장가격 혼란 유발, 브랜드 이미지 실추, 지적재산권 침해(광고이미지 무단도용 등)와 같은 기타 법률위반 여부도 판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몽드드는 물품거래행위에 있어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불법행위는 적극적으로 근절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몽드드를 믿고 신뢰해왔던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해당 업체들을 상대로 대형로펌과의 자문계약을 통한 강력한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업체는 정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법의 테두리 내에서 끝까지 불법행위와 전쟁을 치를 것이며, 단 한명의 고객을 위해서라도 그 어떤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시키는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소옹수 대외법무실장은 “몽드드는 온오프라인의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을 본사에서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본사에서 관리하는 정상 유통채널이 아닌 다른 곳에서 구매한 제품에 대해서는 무료리콜서비스, 교환, 반품 등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몽드드 본사직영 판매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몽드드는 본사에서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정상 유통채널에 대해 본사직영 판매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알리는 ‘클린정책 서비스’를 홈페이지(www.mondoudou.co.kr) 및 제품 상세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생활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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