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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궁' 때문에 웃고 우는 면세업계, 하반기 '흐림'


中 보따리상 매출 의존, 갈수록 심화…관세청, 현장인도 제재에 '우려'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지난해 중국의 고도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던 국내 면세업계가 올해 상반기에 회복세를 보이며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

그러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발길이 끊겨 대리 구매인인 '보따리상(다이궁)'의 매출 비중이 점차 커지면서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수료나 할인 혜택에 대한 부담이 커졌고, 신규 면세점들의 오픈으로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여 올 하반기에는 시장 상황이 상반기 보다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관세청이 다음달부터 대리 구매가 의심되는 외국인의 시내 면세점 현장 인도까지 제한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어 면세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신라·신세계 등 주요 면세업체들의 상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따리상들의 구매 비중이 더 높아지고, 해외사업이 안착하며 내실이 강화된 영향이 컸다.

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1천550억원으로, 작년 동기간 대비 1천99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조7천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늘었다.

신라면세점도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연결기준 2조68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6.5% 늘었다. 영업이익은 341% 신장한 1천116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금세 업계 3위에 오른 신세계면세점은 올해 상반기 동안 연결기준으로 매출액 8천766억원, 영업이익 462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8.5% 늘었고, 지난해 2분기에 영업손실 59억원에서 1년만에 46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전환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면세업체들의 호실적은 다이궁들의 수요가 점차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다 일부 업체들의 해외 사업 안정화 영향이 컸다"며 "다만 이들의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은 것은 지난해 사드 보복 영향으로 실적이 워낙 좋지 않아 올해 기저효과가 있었던 영향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힘입어 면세 시장의 규모도 전년 보다 더 커졌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면세점 전체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8% 증가한 85억5천919만6천230달러(약 9조5천500억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시장 매출액의 65%를 넘어선 수치로, 올해 다시 경신될 전망이다.

하지만 면세업계는 이 같은 호실적에도 수익성 개선에는 크게 도움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중국 당국이 여전히 단체비자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데다 보따리상들이 늘어나면서 각 업체들이 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할인 프로모션, VIP 혜택 등을 내놓으며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단체 관광객이 들어왔다면 지금보다 2배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을 것 같지만, 아직까지 중국 정부가 단체 관광객을 허용할 움직임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아 아쉽다"며 "보따리상들만 갈수록 늘어나면서 이들을 붙잡기 위해 각 면세점들이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대규모 할인 프로모션을 펼치면서 수익성을 높이는 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보따리상의 매출액 기여도가 갈수록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하반기에 신세계, 현대 등 신규 면세점들의 오픈으로 시장 규모가 좀 더 늘어날 것 같긴 하지만, 보따리상 유치 경쟁이 심해지며 예전만큼 이익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더불어 면세업계는 관세청이 다음달부터 항공권 예약을 자주 취소하거나, 장기간 출국하지 않고 시내면세점을 빈번하게 이용하는 외국인에 대해 면세품 현장인도를 제한키로 하면서 매출에 타격을 입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따리상들이 이번 일로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A 면세점의 경우 전체 고객의 70%를 차지하는 중국인 고객 중 보따리상의 비율은 80%로, 이들의 매출 비중이 상당하다. 또 일부 중소면세점들의 보따리상 비율은 전체 고객의 90%를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와 국산품 판매 촉진을 위해 외국인이 구매하는 국산 면세품에 한해 현장인도를 허용했지만, 다음달부터 이를 제한키로 했다"며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 또는 보따리상이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국산품을 중국 등 해외로 밀반출하거나, 불법으로 국내에 유통시키는 등 현장인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관세청이 아직까지 뚜렷한 지침을 내리지 않아 어떤 식으로 제재를 할 지 모르겠지만, 대기업 위주의 면세업체보다 중소면세점과 국산 화장품 등을 만드는 중소 제조사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관세청의 지침으로 보따리상들이 많이 줄어들 것 같지 않지만 면세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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