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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조선호텔, '소방법 위반' 레스케이프 인테리어 철거


신세계 "해당 부서 소통 문제로 착오 발생"…빠른 대처로 처벌 면해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호텔 첫 작품인 '레스케이프(L'Escape)'가 결국 소방법 위반으로 문제가 된 일부 인테리어 시설을 철거했다.

1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관할 소방서인 중부소방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퇴계로에 위치한 레스케이프 호텔에서 문제가 됐던 소화전, 비상구 등 안전 시설을 점검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공들인 '레스케이프'는 신세계조선호텔이 처음 선보이는 독자 브랜드 호텔로, 내부 시설은 19세기 프랑스 파리 귀족사회의 영감을 받아 설계됐다.

이곳 7층에 위치한 '라이브러리'는 스위트룸 투숙객 전용 공간으로, 고풍스러운 파리의 살롱과 서재에서 영감을 받아 조성된 라운지다. 이곳은 서재라는 콘셉트에 맞춰 벽면이 대부분 책꽂이와 책으로 장식됐으며, 낮은 조도의 조명과 엔티크한 가구가 곳곳에 설치돼 있다. 이곳에서 스위트룸 투숙객들은 티와 다과를 즐길 수 있고 비즈니스 서비스도 함께 제공받는다.

그러나 신세계는 서재라는 콘셉트에 치우친 나머지 이곳의 소방시설에 벽면 서재 인테리어를 적용시켜 논란이 됐다. 이곳에 있는 소화전과 비상구에 책꽂이와 책 모양의 인테리어가 적용돼 있어 호텔 이용객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발견하기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소화전, 방수구 등의 글씨가 벽면에 부착돼 있긴 하지만 책장 뒤에 위치해 있어 인식하기가 어렵고, 비상구 역시 문 위쪽에 표시등이 부착돼 있지만 위를 올려다 보지 않으면 그 앞을 지나칠 가능성이 높았다.

소방시설법에 따르면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앞서 아이뉴스24에서 지난 17일 해당 문제를 지적하며 소방법 위반으로 관할 소방서가 현장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하자, 레스케이프 운영사인 신세계조선호텔은 즉각 해당 부서 관계자들을 소집해 문제가 된 인테리어를 없앴다. 이로 인해 이날 관할 소방서가 현장 조사를 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 처벌은 받지 않았다.

신세계 관계자는 "안전 관리팀과 인테리어팀 사이의 소통 착오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며 "문제가 된 부분은 (소방법에 맞게) 고쳤다"고 말했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레스케이프 호텔이 현장 조사 전에 이미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인지하고 시정해 따로 처벌하진 않았다"며 "호텔 측이 기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일시적으로 소화전과 비상문에 인테리어를 적용했다고 현장에서 해명했다"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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