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김상조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조사 강화"


200개 대형 가맹본부-1만2000개 가맹점 대상 서면조사

[아이뉴스24 양창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 부담을 늘리는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떠넘기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의한 의도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은 "외식업과 편의점 분야의 6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며 "가맹사업의 무관한 품목을 점주로 하여금 강제로 구입하게 하거나 광고·판촉 비용 떠넘기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위원장은 "200개 대형 가맹본부와 거래하는 1만2000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해 가맹시장의 법위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보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의 경우 본부가 미리 점주들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본부가 점주의 의사에 반해 광고·판촉 비용을 떠넘기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법적 지위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본부와 협상을 하려고 해도 본부가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으며 협상에 임하지 않아 단체협의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고 있어서다.

김 위원장은 "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고된 점주 단체가 가맹금 등 거래조건에 대해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본부는 일정 기한 이내에 반드시 협의를 개시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 평가요소 중 표준계약서 사용의 배점을 높이고 주요 업종별로 표준계약서 사용현황을 파악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 같이 공정위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적극 나선 배경에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점주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초기에 차단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증가되는 점주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초 가맹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이 오르면 ▲가맹점주가 본부에게 ‘가맹금’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본부는 그러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맹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도록 했다.

양창균기자 yangck@inews24.com







alert

댓글 쓰기 제목 김상조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조사 강화"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