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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 '아이오페' 면세점 구매제한 완화했다 4일 만에 원복


"신라免서 1인당 구매수량 5→10개…전산상 오류로 인한 해프닝"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아모레퍼시픽이 신라면세점에서 '아이오페' 브랜드의 면세점 구매수량 제한 정책을 완화했다가 4일 만에 원상복구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이달부터 신라온라인면세점에서 1인당 구매 가능한 아이오페 제품 수를 최대 5개에서 10개로 확대했다. 이에 대한 취재가 시작되자 양사는 '전산상의 오류'였다며 이날부터 다시 5개로 줄여 판매하기로 했다.

지난달 29일 신라면세점에서 아이오페 구매수량 변동을 안내한 지 일주일 만이자 구매제한 정책이 완화된 지 나흘 만에 이뤄진 조치다. 이 기간 롯데·신세계 등 다른 면세점에서는 기존 정책(1인당 최대 5개)대로 판매됐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전산 오류로 구매가능 수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브랜드가 많다보니 중간에 커뮤니케이션하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았을까 싶다. 면세점 구매제한 수량은 변동된 적 없으며 향후 변경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 "면세점 구매제한 유지기조 변함없어"

단순 해프닝으로 그쳤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 중국인 관광객 회복 기류에 발맞춰 면세점 구매제한 정책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작년 9월 아모레퍼시픽은 유통 건전화를 위해 설화수·라네즈·헤라·아이오페·아모레퍼시픽 브랜드별로 10개까지 구매 가능했던 상품 개수를 5개까지만 살 수 있도록 했다. 구매제한이 없었던 프리메라·마몽드·리리코스도 최대 10개까지만 판매하고 있다.

중국 보따리상(따이공)이 면세점에서 제품을 대거 사들인 뒤, 현지에서 소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불법 유통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였으나 경쟁사 대비 강도가 높다보니 아모레퍼시픽의 면세점 실적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여기에 최근 아모레퍼시픽그룹이 국내 온라인 면세점에서 아모스프로페셔널과 아윤채의 제품별 구매제한 수량을 1인당 최대 5개에서 10개로 확대하면서 다른 브랜드의 구매제한도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왔었다.

그러나 아모레퍼시픽은 구매제한 완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면세점 구매제한은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따이공이 아닌 일반 고객들이 보다 원활히 아모레퍼시픽 제품을 경험하기 위해서도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지혜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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